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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 및 소관부처

  • 설립일 : 1970년 1월 13일

- 소관부처 및 설립근거

: 교육부 및 그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/ 민법 제32조

- 설립근거 법률상 지위 및 준수법률

민법,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, 법인세법을 이행하는 재단법인

- 세법상 지위

: 공익법인[지정기부금단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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